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인사상 우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인사상 우대 등공무원임용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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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나.「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다.「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6.「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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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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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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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수당 등제29조 · 운영세칙제30조 ·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3조 · 인사상 우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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