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
①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규제 특례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의3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이하 "규제법령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2.법령정비 대상 법령, 정비 내용 및 정비 일정
3.법령정비가 곤란하거나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
4.향후 정비 계획
5.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고지할 사항
②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규제법령정비계획을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이 없더라도 규제 특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 경우에는 규제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규제의 면제일 또는 완화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증 등을 이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