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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32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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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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