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규제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구축ㆍ운영할국무조정실장정보시스템효율적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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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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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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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8조 · 수당 등제29조 · 운영세칙제30조 ·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인사상 우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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