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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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8조 · 수당 등제29조 · 운영세칙제30조 ·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인사상 우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