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