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