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위원회기존규제규정중앙행정기관규제정비계획포함되어야정비지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