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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