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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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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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제27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8조 · 수당 등제29조 · 운영세칙제30조 · 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1조 ·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3조 · 인사상 우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