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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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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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