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3.3>
④위원회는 신산업,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5.8, 2026.3.3>
⑤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8, 2026.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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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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