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의2조 (조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조정절차 등위원회조정제30의2조간이통지방법조정절차조정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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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개시한 경우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지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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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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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간이통지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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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