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3조 (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민법공사집행기관직무상직원이사ㆍ집행기관과이사ㆍ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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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의 이사ㆍ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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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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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방송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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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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