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이사ㆍ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②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6>
③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