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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제2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 · 관여 금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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