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그 밖에 의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2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개하는 의원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은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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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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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의원소개청원의 제출제2조의2 · 국민동의청원의 제출제3조 · 불수리사항의 통지제4조 · 이의신청제5조 · 청원의 철회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의2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원의 회부제7조 · 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제8조 · 청원심사소위원회제9조 ·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제10조 · 청원자 등의 진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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