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의2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2공포 · 2023-06-21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그 밖에 의장이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의원소개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개하는 의원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과 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은 청원자와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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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2 시행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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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