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7>
③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내진능력의 표기방법은 별표 13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17>
④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3 제1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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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구조설계도서의 작성제58조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제58조의2 ·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제59조 ·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제60조 ·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60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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