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의3조 (건축물의 규모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조문 요약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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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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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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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