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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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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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 신인도평가물량 | 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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