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6조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골재채취골재채취능력평능력협회결과서골재채취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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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골재채취 능력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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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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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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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