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1.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골재채취 능력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2>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7.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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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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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의3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신설 2021. 7. 2.>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 팩스번호 등록업종 | 등록번호 신청 내용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 신청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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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의4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신설 2021. 7. 2.> 20 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제 - - 호 (단위:㎥/년) ∘ 상 호 : ∘ 대 표 자 : ∘ 법인번호 : ∘ 업 종 : ∘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등록관청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골 재 채 취 능 력 평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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