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3.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⑦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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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골재품질검사의 종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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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1. 공통 자격 가. KS Q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업무 처리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골재 품질관리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포함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 총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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