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7조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골재품질검사품질관리전문기관현장사무소골재품질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이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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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3.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⑦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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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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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골재채취법 법률
위임 근거 ·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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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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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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