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의3조 (하자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하자보수 등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기간하자국토교통부령이제16의3조골재채취구역복구준공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골재채취법 법률
위임 근거 ·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