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의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하자보수보증금복구준공검사기간복구준공검사완료일제16의4조복구공사비예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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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6.7>
②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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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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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골재채취법 법률
위임 근거 ·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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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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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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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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