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8조의2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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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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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1.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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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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