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1.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