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8조의2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1.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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