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골재채취업의 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4.8.7>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하고자 하는 업종 | 등록번호 | | 폐업…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