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2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
1.학력증명서
2.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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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9 ·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9서식] <개정 2023. 11. 1.> 제 호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인정서 1. 성 명: (남ㆍ여) 2. 생 년 월 일: 3. 주 소: 4. 응시가능 분야 및 등급: 분야 등급 5. 취득 무대예술자격: 분야 등급 6. 실무경력 인정 총 연수: 년 월 ◦ 공연장 종사경력 인정연수: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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