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2조 (공연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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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공연의 명칭 및 종류
2.공연의 기간 및 장소
3.공연 시간
4.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공연의 관람자 수
6.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8.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공연의 입장권 판매처
10.공연 관련 안내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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