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②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2.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안전검사등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