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연법 시행규칙 · 제6의10조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0조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10(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2.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안전검사등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