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0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7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2.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②법 제12조의7제2항제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ㆍ변경등록ㆍ폐업에 관한 정보
2.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3.안전검사등의 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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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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