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
1.학력증명서
2.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사본. 다만, 사본 제출시 자격증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2(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전문인의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8.11.29, 2019.6.25, 2022.7.19,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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