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①삭제 <2006.12.29>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은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ㆍ자격검정합격자명부를 영구히 보존ㆍ관리하고,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6조의16(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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