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8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11.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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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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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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