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7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2.7.19, 2023.11.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영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의6 ·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3. 11. 1.>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공연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제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의7 ·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7서식] <개정 2023. 11. 1.> 제 호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 소재지: 위 기관을 「공연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직인…
제6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