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2.7.19, 2023.11.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영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