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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7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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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7(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2.7.19, 2023.11.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영 별표 1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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