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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연법 시행규칙 · 제6의14조

공연법 시행규칙 제6의14조 ·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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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14(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3.6, 2023.1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자격증을 검정기관을 통하여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명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은 전문인 자격종류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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