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의9(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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