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수료의 인가)
①위원회 또는 안전진단기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 등을 인가하여야 하며, 인가한 수수료 등과 그 산정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