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3조 (조사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경제분석담당관ㆍ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조사관리관전자적 증거위원회소관사건조사경제분석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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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경제분석담당관ㆍ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2026.3.24>
③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1.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대한 총괄 관리ㆍ감독ㆍ조정
2.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신고포상금제도 운영
4.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법ㆍ규정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5.위원회 소관 사건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ㆍ관리
6.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의 총괄 관리
7.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기록물 관리 제도의 운영
8.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9.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업무협의 등 협업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6.3.24>
11.삭제 <2026.3.24>
12.삭제 <2026.3.24>
13.삭제 <2026.3.24>
14.삭제 <2026.3.24>
④경제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2.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3.국내외 주요 산업ㆍ시장의 경제분석
4.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5.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ㆍ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시 경제분석과 평가
6.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ㆍ개발 및 전파
8.주요 산업ㆍ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⑤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6.3.24>
1.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전자적 증거(이하 "전자적 증거"라 한다)의 수집 및 분석
2.전자적 증거의 수집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3.전자적 증거의 수집장비 및 분석장비의 확보ㆍ운영
4.전자적 증거의 관리
5.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⑥중점조사팀장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2.27, 2026.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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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총괄담당관ㆍ경제분석담당관ㆍ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및 중점조사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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