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보완신고)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보완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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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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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17쪽 중 1쪽)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 (한자)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 직급 등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직장 ( ) | 전자우편주소 주소 | 자택 ( - )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18쪽 중 1쪽)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 (한자)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 직급 등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직장 (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3. 12. 8.> 재산등록 보완신고서 신고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한글) | 소속 (한자) | 직위 주민등록번호 | 직급 등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직장 ( ) | 전자우편주소 주소 | 자택 ( - ) 직장 ( - ) 등록 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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