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