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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