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