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행정문서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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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예규에 관한 문서
2.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통계에 관한 문서
7.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제1항에 따른 문서는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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