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행정문서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조문 요약

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행정문서의 분류문서행정문서소송사무보고당해검찰청직무분담각종회의감독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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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예규에 관한 문서
2.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통계에 관한 문서
7.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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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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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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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