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행정문서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예규에 관한 문서
2.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통계에 관한 문서
7.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제1항에 따른 문서는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