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한다. <개정 1998.2.28>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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