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보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장부는 작성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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