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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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이 지방공소청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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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광역공소청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사건 관할 공소청이 지방공소청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공소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20.8.5,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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