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조문 요약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확정사건기록의 송부고등검찰청확정사건기록관할검찰청이지방검찰청인판결ㆍ결정확정증명서제1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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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20.8.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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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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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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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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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