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건번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에는 기관별ㆍ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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