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보고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보고방식) 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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