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광역공소청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공소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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