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의4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요청별지권리보호납세자통지납세자보호위원회제56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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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②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③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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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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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36의2조 ·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제37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37의2조 · 과세정보제공요구서제37의3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7의4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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