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①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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