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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