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조의4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5.10.1>
1.정당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2.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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