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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법 · 제36의2조

기상법 제36의2조 · 기상정보의 제공 등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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