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조의3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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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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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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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 · 인용기상법 시행규칙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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