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조의3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상법 제17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