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