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7조의4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상법 제17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기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